앞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만 '일반귀화' 신청을 통한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정부는 임시체류자들의 귀화 허가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죠?

=. 네, 법무부는 '일반귀화 영주 자격 전치주의' 도입 등을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 주소를 갖고, 영주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일반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에는 외국인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귀화 신청이 가능했다고요?

=. 이 때문에 임시체류자도 국내에서 5년간 계속 거주하면 영주자격 신청은 불가능해도 일반귀화 신청은 가능해 체류 연장을 위해 귀화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 4천192명 중 귀화신청 남용 의심 사례는 1천79건으로 전체의 약 26%에 달했다죠?

=. 다만 우리나라와 아무런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귀화'와 달리 결혼이민자·우수 인재 외국인 등 '간이·특별귀화' 대상자는 영주 자격이 없어도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와 '국적'을 별개 제도로 운영해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두 제도를 연계한 '영주 자격 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경우 영주 자격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 조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요?

=. 영주 자격 전치주의 도입으로 국적 취득을 위한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귀화 요건으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을 국적법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기존 국적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던 외국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규정은 있지만, 귀화를 허가하지 않는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요?

=. 귀화자·국적회복자가 되면 우편 통지서만 받던 현행 제도도 소속감·자긍심을 높이고자 법무부 장관 등에게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관계기관 협조 및 국적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국적법에 규정하는 방안,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의 구체적 판단 기준 등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단계적인 '체류·영주·국적'의 이민자 유입 체계가 구축돼 건전한 국민 확보 토대를 마련하고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자긍심을 높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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