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측이 성폭행 혐의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고소인과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 이앤에스는 18일 오후 “이진욱에 대하여 이루어진 출국금지 조치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하다”며 “이진욱은 고소를 당하기 오래전부터 CF 해외 촬영을 하기 위하여 18일 해외로 출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며 고소인과의 카톡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진욱은 본인에게 벌어진 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해외 촬영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했으나 임박한 출국 일정으로 혹시 이진욱이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소인은 이진욱과 지난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등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진욱에게 신뢰를 갖도록 했다”며 “고소인은 새벽에 헤어진 당일( 7월 13일) 오전에도 고소인을 이진욱에게 소개하여 준 지인에게 세 명이 같이 가기로 한 강남에 새로 개업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곧 개업을 하니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진욱과 헤어진 후에도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진욱의 지인과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 사진=씨앤코 이앤에스

이진욱의 소속사는 “만약 고소 내용대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고소인은 왜 이진욱과 헤어진 후 하루가 지난 7월 14일에야 신고를 하였는지도 의문스럽고,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7월 17일 밤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욱은 위 고소사실을 접한 7월 15일 즉시 억울한 사정을 변호인에게 호소하고 다음날 바로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 경찰의 조사일정에 맞추어 주말이지만 7월 17일 경찰에 출석하여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고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는 “이진욱은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욱 처신에 조심하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무고로 밝혀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이진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4일 고소했다.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16일 오후 고소인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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