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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초·중·고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개정 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요?

=. 하지만 방과후학교의 운영 근거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만 담겨 있고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 개정 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행·재정 지원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죠?

=. 네, 교육부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의 내용이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더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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