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죠?

=. 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고용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졸 예정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9월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산업별 인력 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면서요?

=.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산업인자위) 등 산업계가 자격과 교육·훈련 기준을 개발해 보급합니다.

고용부는 정보기술, 금융·보험, 기계, 화학, 전자, 섬유 등 13개 분야 산업인자위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 한국기술교육대의 원격훈련사업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죠?

=. 이로써 기술·공학 분야 무료 원격강의를 제공하는 'e-코리아텍'(www.e-koreatech.ac.kr)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 과정(2년제, 산업학사)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학교 등 학교 밖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28학점까지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졸업이수 학점(108학점)의 50%까지 인정합니다. 군 복무 중 원격수업 취득 학점도 인정합니다.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건축물 용도 규제는 '사전규제'(지정 요건)에서 '사후규제'(지정취소 사유)로 전환한다면서요?

=. 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 현장의 기술·지식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이뤄지도록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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