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등 참전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2배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3이상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민병두·박광온·김민기·윤후덕·정성호·박경미·김현권·강병원·이찬열·박재호·박남춘·유성엽·윤영일·문미옥·이용주·위성곤·박덕흠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라, 참전 유공자는 수당을 받고 있지만, 그 금액이 월 20만원에 그친다. 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생계를 수당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수당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64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특히 최근 1년여 기간 동안 7천여명이 사망하는 등, 희생과 노고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부족한 가운데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당은 현행 2배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배 인상이 된다 해도 40만원에 불과한데, 이 역시 우리 역사의 굴곡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우는 아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생계는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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