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이하 TF)는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과제 제시와 함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 박범계의원(대전 서구을)

그동안 TF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문제해결,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검찰조직·인사에 대한 개혁 등 크게 3대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다.

이에 따라 TF는 세부적 과제로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방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처장의 자격조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안들과는 달리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방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민의 눈높이, 법감정과는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전관예우와 법조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어 차장과 특별수사관의 경우는 처장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수사 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수사대상 범위는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법관 및 검사 뿐만 아니라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형법 제122조 등) 및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등의 죄와 수재·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등,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등의 죄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공수처 수사개시요건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수사의뢰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특별수사관의 수에 있어서 현직 검사를 과반이 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특징 중 하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하여, 검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TF는 공수처 신설외에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임도 밝혔다.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훈령인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검찰청법에 직접 명시하는 동시에 감찰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 이후 보충적으로 수행되던 법무부 감찰을 대검 감찰과 동시에 수행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훈령)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TF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범위와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TF는 "이날 발표된 사안은 그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과제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우선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제시한 나머지 구체적 검찰개혁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임을 알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과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이래 2012년 대선 때도 야당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었지만, 여당과 검찰 등의 반대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앞서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법안 추진에 대해 공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당 논의를 통해 내주쯤 법안 형태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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