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2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행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

현행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두고 있어,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실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4년 10.3%, 2015년 13.3%에 불과하여, 권고조항으로 두고 있는 35%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40%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한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채용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간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지역인재의 채용기회 확대는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보장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지방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혁신도시의 완성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채용은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물론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공동체의 불평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존의 경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연속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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