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교사에게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행동을 한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됩니다.

-.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죠?

=. 이 시행령은 4∼6월 입법예고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습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상담·법률 지원 등을 하는 교원치유센터 지정 요건도 규정했다고요?

=. 네, 현재 교원치유센터는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육을 받을경우 학부모(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했습니다.

-.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을 위해 시도 교육청 또는 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위(Wee) 센터 등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이 담당한다죠?

=. 특별교육에서 학생에게는 자기 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분노·스트레스 해소 등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에는 학생 이해 및 양육 시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특히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가해학생 대상 교육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법적 근거를 두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피하려고 미리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의결됐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금전·물품·부동산·향응·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등을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중대 비위 행위로도 규정했습니다.

연구비를 횡령·유용할 경우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30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직업교육 훈련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교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