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북한 지뢰도발 등을 겪었지만 군경력증명서 등에는 별도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랑스런 경력’이 표기가 되도록 국방부 시행규칙이 변경될 예정이다.

▲ 사진=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실(경기 포천시 가평군)

지난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14주기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연평해전 전사자 및 생존장병의 군 경력 증명서에 연평해전 참가기록이 없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故서후원 중사의 아버지가 “군 경력 증명서만 볼 때 ‘아들이 연평해전 참여했다 안했다’는 아무도 모른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故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는 “연평해전 참전이라든지 천안함에서 생존했다든지(하는 기록이) 한 줄 들어가면 어떨까”하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방부 담당과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국방부에서는 실무진회의를 통해 군 경력증명서에 자랑스런 경력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변경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올 9월까지 육·해·공군의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군인사법 시행규칙 및 군경력증명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25일 국방부 이황규 인사기획관(예비역 준장)에게 대면보고를 받은 김 국방위원장은 “군생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군 경력 증명서나 인사자료에 자랑스런 경력이 표기되도록 국방부 시행규칙이 바뀌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방위원장은 제2차 연평해전 14주기를 맞은 6월 2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달력에도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과 같이 잊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내년 발간하는 달력부터는 표기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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