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26일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해 노인들의 동ㆍ하절기 어려움 해소 등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보조해왔다.

하지만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후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늘어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보조사업에 한해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날 곽 의원은 “경로당 등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쌀과 냉난방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혹한기와 무더위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계속해서 우리 생활에서 잘못된 것, 불편한 것을 개선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통해 더 나은 법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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