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한국제약협회는 27일, "연구개발(R&D)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 정책이 R&D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불리하고 투자를 줄이는 기업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간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내용 1. R&D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불리하고 투자를 줄이는 기업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간다.

☞ 제도의 특성상 당기분 공제방식보다 증감분 공제방식이 세제감면혜택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된 당기분 공제방식은 R&D비용이 일정규모에 이르렀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업들은 당기분 공제방식이 있으므로 마음 놓고 R&D투자비를 늘려 나갈 수 있다.
따라서 R&D투자를 지속 늘리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증가분방식을 선택해 공제받으면 되므로 불리할 것은 전혀 없다.

보도내용 2. 제약회사에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연구개발투자 유인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 R&D투자비를 매년 7%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번 세제공제 확대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 증감분 방식을 적용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규모의 R&D자금을 지속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비를 점증시키고 있는 기업의 경우 당기분 방식을 적용해 기존보다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기분 공제방식 적용으로 제약기업은 R&D투자비를 크게 증가시킨 이후에도, R&D투자비가 정체되거나 일정규모의 목표치에 다다른 이후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R&D투자 유인효과를 발생시킨다.

보도내용 3. 제약산업 육성책으로 미흡하다. 세제지원보다 효과적인 특별예산지원, 연구개발제약사 약가우대, 성공불융자제도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재경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제약협회의 ‘제약산업 R&D활성화 및 GMP시설 투자를 위한 조세감면 건의’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에 요청하고 있는 한미FTA와 관련한 제약산업 지원대책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보도내용 4. 3+α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R&D투자의욕을 고취하는데 미흡하다.

☞ 인정한다. 이를 위해 제약협회는 정책건의 등을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선진국 수준인 당해연도 R&D투자액의 15%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

※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내용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는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두 가지가 있음.
(1) 증가분방식 공제(㉠+㉡)
㉠ 자체사용 R&D비용 : (당해연도 R&D지출액-직전4년평균R&D지출액)x40%
㉡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R&D비용 : (당해연도 위탁 R&D비용-직전4년평균 위탁 R&D비용) × 50%
(2) 당기분 방식 공제 : 지출한 R&D비용 × (3%+α)
* 당기분방식의 공제율 최고한도는 6%이며α는 매출액대비 R&D투자비× 0.5로 결정.

2. 그동안 대기업은 증가분 공제방식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증가분과 당기분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범위를 확대했음.

보도내용 5. 이미 cGMP시설개수나 공장신축을 완료했거나 착수한 기업은 피해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인 손실감을 느낄 수 있다.

☞ 입법불소급의 원칙(법률은 제정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상 논리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GMP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GMP업그레이드에 나서는 제약기업에게는 투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용

1. 공제대상 :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GMP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2.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3. 일몰기한 : 2010년12월31일
(적용시기 2008년1월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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