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도 비싼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의 실음을 덜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전기 누진제를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그 격차를 줄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 및 전기요금 인상 때 대기업부터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 갑)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2배로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철민·김병욱·윤후덕·권미혁·정성호·박 정·김해영·위성곤·박주선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6단계로 이뤄졌다. 73년까지 단일요금 체계이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74년 3단계에서 79년 최고 12단계까지 늘었다 89년 4단계, 96년 7단계, 00년 7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해외의 경우 대만 5단계(2.4배 차이), 일본 3단계(1.4배), 미국 2단계(1.1배)이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요금 체계이다.

누진제란 전기를 100㎾h를 더 쓸 때마다 요금이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h 이상)에서는 ㎾h당 709.5원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1단계의 ㎾h당 60.7원에 비해 11.7배나 차이가 난다.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에 비하면 각각 8.7배, 6.7배 차이가 난다.

앞서 박 의원은 한전이 대기업 등의 전기요금을 3년간 3조5천억원이나 할인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기요금 인상을 대기업부터 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혜택규정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4%가 안되고, 산업용(56.6%)과 일반용(21.4%)이 대부분인데도 부담을 주택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폭염 속에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이 크므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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