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3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오염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 을)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수리 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큰 해상 도장 작업의 경우는 현행법상 신고나 허가에 포함돼 있지 않고 처벌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무역항과 수상구역에서 도장 등의 방법으로 위험물운송선박이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수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위 사항을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국내 무역항에 입항하는 외국선적 선박들이 증가하며 폐기물 무단 배출등 해양오염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만 내 통행 안전 확보와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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