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5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 스포츠인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바둑진흥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비례대표)

바둑은 사고력 배양, 인성·정서 함양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두뇌스포츠로 최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로 인해 바둑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바둑 진흥을 뒷받침 할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바둑진흥법안 제정안은 ▲정부의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바둑지도자와 바둑단체 지원 ▲한국기원 특수법인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바둑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의 바둑 프로그램,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기보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출판업자나 인터넷 사업자가 기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기사 등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조 의원은“한국 바둑의 중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바둑기사로, 스포츠인으로 살아온 만큼 향후에도 바둑인과 체육인을 대표해 이들을 위한 법안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둑진흥법안은 조훈현 의원 외 이종구, 정갑윤, 민병두, 김순례, 김기선, 김석기, 송희경, 김중로, 원유철, 윤종필, 김부겸, 홍의락, 유성엽, 정우택, 이용득, 유의동, 곽상도, 이원욱, 오제세, 유민봉, 김성찬, 설 훈, 김종대, 김병욱, 박영선, 이해찬, 강창일, 김규환, 황주홍 김기선, 김석기, 김부겸, 김중로, 민병두, 원유철, 이종구, 정갑윤, 홍의락 의원 등 여?야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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