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의 심각성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평가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각각 '매우 높음'부터 '없음'까지 5단계로 평가해 0∼4점씩을 매깁니다.

-. 총점이 1∼3점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이 내려진다고요?

=. 이어 총점별로 학교봉사(4∼6점), 사회봉사(7∼9점), 출석정지(10∼12점), 학급교체(13∼15점), 전학, 퇴학 처분(이상 16∼20점) 조치가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조치를 했을 때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때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본 조치와는 별개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죠?

=. 교육부는 이번 세부 기준 마련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간 비슷한 수준의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어 자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됐으며, 그러다 보니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재심 청구가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에 이르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세부기준안은 27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1일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고요?

=.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수와 설명회를 열고 내년에는 적용 사례집을 발간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시영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해 신뢰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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