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일반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죠?

=. 검사 대상은 의심 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합니다.

-.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검사실로 인정한 병원이라면 바로 환자 검체 채취,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곳이라면 환자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한 수탁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 진단할 수 있다죠?

=.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내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제10조제7호, 제32조제1항제7호)에 근거해 도입됐습니다.

검사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부가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됐다면 지카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에 긴급 사용이 승인된 시약은 1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요?

=. 이는 식약처가 긴급도입 승인 기간 대체 가능한 제품이 국내에 시판 허가될 경우 허가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검사시약에 대한 내부 질 관리 기록을 검토하고 긴급도입 기간에 평가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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