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면서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 갑)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대검찰청의 ‘명예훼손 사범 접수·처리 현황(고소)’을 보면,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2005년 7,023건에서 2013년 1만2,189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지난 몇 년간 전체 형사사건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명예훼손 관련 고소 증가율이 해마다 20~50%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민이 공직자나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는 22건에 달했다.

이중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4건을 포함해 형사소송은 18건에 달했다.

대통령 비판 명예훼손 형사 소송의 경우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제기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례, 부산에서 비선실세 의혹 등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 상습적으로 대통령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 2015년에는 전체 199개국 가운데 67위,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중요한 이유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과 정치적 악용을 지적한바 있다.

또 UN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종의견’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명예훼손을 ‘비범죄화’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민이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비판 통제 목적으로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를 제대로 정비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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