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통지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져 도로 위 운전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17일 리콜통지서 발송을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문자로도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2012∼2014년도 리콜통지 현황 및 시정률’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제조업자가 리콜통지서를 직접 발송한 경우 리콜 시정율은 80.8%였다.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리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엔 85.1%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소유자가 차를 중고로 팔거나, 이사를 하는 등의 사유로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면 자동차제조사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리콜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수리 등으로 보상해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리콜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변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편통지를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하고, 문자로도 자동차소유주가 리콜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리콜은 자동차의 안전에 결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즉시 알려 조치를 취해야 자동차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우편 발송 및 문자통보 등 보다 적극적인 리콜 통지를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윤후덕·최도자·정성호·윤관석·민홍철·박남춘·김정우·남인순·임종성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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