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9일 을(乙)에게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 정)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주 점주 단체, 대리점부 단체 등의 을(乙)에게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을(乙)이 초과이익을 배분받도록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조직해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6조원에서 2014년 551조원으로 7년간 166.5% 증가하는 등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1980년 중소기업의 임금이 전 산업 기준 대기업의 96.7%였으나 2014년은 62.3%로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제20대 국회 들어 초과이익공유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대기업에게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인정해 초과된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기업내부에서 협력업체까지 넓힘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적절한 소득분배와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도급업자 등과의 협상이 언제나 소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 받고 초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기 위해서는 협상력이 비슷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현행법에서는 을(乙)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 등이 집단교섭을 위해 공동행위를 할 경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하도급거래의 수급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을(乙)이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집단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으로 명시했다.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부당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지만, 공동행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중소기업 등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점을 보완해 주기 위한 방안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이익 뒤에는 많은 을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익을 나눠 동반성장하는 것이 우리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