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어 온 휴대폰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3일 가계 소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요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최근 가중되고 있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 기준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는 5419만 명이며, 업계 통산 법인명의 이동통신 비중 5%를 제하더라도 5148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수(5132만 명)보다 많다.

휴대폰이 전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지만 요금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2014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평균 ARPU(가입자 1인당 매출)는 약 3만 5906원이다.

4인 가족이 각각 1대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14만 3624원을 매달 지출하는 꼴이다. 생활비도 빠듯한 데 통신비마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물가상승, 가계부채,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통신요금이 소득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2017년 1조 1271억 원, 2021년 1조 1830억 원 등 소득세가 2017∼2021년까지 5년간 총 5조 7748억 원(연 평균 1조 1550억 원)의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그 만큼 세수는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황 의원은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면 통신요금을 낮추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요금 소득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 당국은 세수감소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생필품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득공제 항목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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