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2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은이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6월 6일, 만13세의 지능지수 70정도인 아동이 가출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을 만나 모텔로 유인, 성적인 착취를 당한 사건(일명 ‘하은이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을 판매한 대상청소년으로 구분되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있는 경우, 대상청소년이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법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정신 장애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의원을 비롯해 진선미, 이학영, 정춘숙, 백혜련, 김정우, 이찬열, 윤소하, 황주홍, 서영교, 박남춘, 이춘석, 이언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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