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24일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주부 김모(4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김씨 등 일용직 근무 일수를 조작해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모 건설업체 직원 박모(41)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죠?

=. 네, 김씨 등 8명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건설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모두 2천854만원을 받았습니다.

-. 아주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했다면서요?

=. 네, 건설업체 직원들은 근무 일수가 아예 없거나 120일 정도에 불과한 8명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180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업체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많을수록 법인세를 감면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8명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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