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장의 해임 건의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 표=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및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백혜련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에 대해 해임건의 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직접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이 2건 마저도 노 씨의 경우, 석연치 않은 ‘업무태만’의 이유로 해임건의 됐고, 송 씨의 경우는 사장과의 내홍을 일으키던 중 성추행 논란으로 해임건의 됐다.

결국 공공기관 부실경영 및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보내놓고 정부 입맛대로 공공기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진들의 부실경영과 방만경영에 대해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풍토가 자리 잡혀야, 실질적인 공공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