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과 체결한 제휴 할인을 강요할수 없게 될 전망이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 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휴할인 제도는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과 가맹본부가 제휴할인 계약을 맺은 뒤, 해당 통신사나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상품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그동안 제휴할인금액에 대한 명확한 분담 규정이 없어 가맹점주들이 지는 부담이 컸다.

한 사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멤버십 제휴할인 계약을 맺고 있는 ○○○피자는 고객에게 제공한 15%의 멤버십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제휴할인 분담율을 합리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홍보·판매 등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하고, 제휴할인과 관련해 가맹본부도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했다.

또 고객 유치를 위해 가맹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휴할인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이춘석, 기동민, 제윤경, 이훈, 전현희, 윤후덕, 박용진, 강훈식,민병두, 최명길, 이학영, 김병욱, 박재호 의원 등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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