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법원장 심상철)은 29일 민사심리연구회를 열고 민사항소심 재판이 무분별하게 길어지거나 헛돌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 이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앞으로 민사 사건을 유형별로 차별화해 관리함으로써 심리 방향을 확정한다죠?

=. 당사자가 추가로 주장을 제기하지 않고 단순히 1심 판결을 비판하며 항소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1차례 변론기일로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다만 1심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2차례 이상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 방식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등 변론기일 횟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심리 충실화를 위해 민사사건도 형사사건처럼 최소 1차례 이상 당사자·대리인이 항소이유를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요?

=. 네, 민사항소심 개선안은 심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법원 내부의 지적 때문에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민사사건 처리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접수부터 종국까지 총 283.8일이 소요돼 1심(291.7일)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4년 일본 고등재판소에서 170.3일을 소요하는 것과 비교해 100일 이상 길었습니다.

-. 민사사건이 1차례 변론으로 재판이 끝나는 비율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25.9%로 2014년 일본 고등재판소가 78.1%를 기록한 것보다 훨씬 낮았다죠?

=. 장기간 진행되는 재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입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개선안을 도입하면 심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진술권과 변론권도 폭넓게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사심리연구회에는 심상철 원장을 비롯한 민사부 재판장과 판사 총 96명이 참석했는데, 심 원장은 "서울고법이 전국 고등법원 사건 68%를 담당한다"며 "민사항소심 심리를 개선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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