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차량 유리창을 깨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 김씨의 혐의는 뭔가요?

  =.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전남 순천시 매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달 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전국을 돌며 63차례에 걸쳐 5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김씨는 외제차를 주로 노렸다죠?

=. 그렇습니다. 김씨는 배기량 2천cc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나 외제차를 주로 노렸고 자신의 모습이 찍혔을 것을 우려해 차량 블랙박스도 함께 훔쳤습니다.

아울러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김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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