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치과에서 환자가 흉기를 들고 치과의사 김모씨(여·37)를 수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김모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간에 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죠?

=. 이에 앞서 8월 23일에는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80대 환자가 진료 중이던 의사의 복부를 갑자기 칼로 찌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약 1주일 간격으로 의료기관 내 흉기 난동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난 것입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됐으나 그보다 더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 그러나 진료에 집중하느라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의료인을 해당 법만으로 보호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의사들이 앙심을 품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아직도 진료 현장에서는 흉기 난동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로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흉기에 찔린 사건은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죠?

=. 지난 2013년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 정신과의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사가 중상을 입는 사례가 있었고, 경기도 일산 고양시에서 중국 동포가 의사의 팔과 복부를 흉기로 6차례 찌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11년에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 치과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치과의사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인턴·전공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수치심을 자극하는 욕설은 기본이고, 주먹을 이용한 폭행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요?

=. 이에 대해 대학병원 인턴 A씨는 "진료 과정에 '감 내놓아라, 배 내놓아라' 식으로 막무가내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도 있다. 이를 거절할 경우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폭행이다"며 "대학병원 교수가 아니므로 인턴·전공의를 얕잡아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의료진 96.5%가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폭언·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진료실에서 불행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 법적·제도적으로 진료실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죠?

=. 그렇습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인 역시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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