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들이 해마다 수두룩한데도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지난 5년간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등 최근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의사면허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상황에서 면허관리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보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죠?

=. 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면허등록자 중에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는 2만667명으로 전체의 약 18%에 달합니다. 의사 10명 중 2명꼴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의사도 573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15년을 포함해 지난 5년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 이처럼 의사 보수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료윤리를 저버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잊힐만하면 터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면서요?

=. 국회입법조사처 서창식 조사관은 "소재파악이 안 되는 의료인과 장기간의 경력단절이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차별화된 보수교육과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수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차원에서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면허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최초 면허 발급 후에 3년마다 각 의료단체중앙회를 통해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복지부는 면허관리 제도를 강화하고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위생상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죠?

=. 그렇습니다.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명령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사 보수교육도 강화해 보수교육 필수이수 과목과 교육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면허신고 때마다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에 대한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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