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김영란법 3•5•10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

▲ 홍동•장곡 파출소 순경 허윤석 :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9월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실행된다. 
김영란법이란 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의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다.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공직자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소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100만원이 이하는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 제재하지 않지만,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부조 등은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혼란이 예상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졌던 것들에 제한이 되어 사회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법률인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탁금지법 어렵다면 3•5•10 만 기억하도록 하자!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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