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중년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뜯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의 신분을 속여 여성들의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이모(6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죠?

=.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중년 여성 총 18명에게서 약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채팅 사이트에서 자신을 방위산업체 사장으로 속인 후 여성들에게 고급 빌라 공사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곧 자신이 살 집이라며 부자 행세를 했습니다.

-. 사이가 가까워지면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같이 살자"며 여성이 자신을 믿게 만들었다면서요?

=. 그러다 여성이 자신을 믿는 눈치면 옆에서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회사 물건이 외국에서 컨테이너로 들어와서 지금 찾아야 하는데 주말이라 경리가 출근을 안 했다. 수백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거짓말로 여성들에게 돈을 뜯었습니다.

-. 이씨는 돈을 빌리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등을 차단하고 종적을 감췄다죠?

=. 하루에 2명 이상의 여성을 만나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채팅 사이트에는 여러 개의 가명을 써서 가입했습니다.

경찰은 이씨 카카오톡에서 수신 차단된 여성이 100여 명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경찰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