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앞으로 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을 의사가 져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시 담당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내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주치의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사의 과실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환자측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제도변화에 따른 의료계의 혼란을 고려하여 의사의 과실이 경미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독립기구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발생시 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의사들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 대한민국 대표 건강시사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이지폴뉴스]   헬스코리아뉴스/최연기자   admin@hkn24.com

헬스코리아뉴스/최연기자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