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해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죠?

=. 복지부는 이르면 19일 차관 주재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후 최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데,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지만 의사 처벌을 놓고 의료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가중되자,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규정의 완화·삭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속히 결론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다고요?

=. 개정안에는 집도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한동안 잠잠했던 인공임신중절수술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죠?

=. 네, 맞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개정안에 낙태를 진료행위 항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워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 유전적 정신장애, 신체질환 ▲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 강간 ▲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등 5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모두 불법이다. 합법적인 낙태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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