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감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병하면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면서요?

=.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 산후조리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내리고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용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죠?

=.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면 산후조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특히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진단도 강화해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는 사람도 미리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지원하는 기관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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