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광고를 비롯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KTF영상폰인 ´SHOW´핸드폰의 공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판매점에서 고가폰을 공짜로 준다고 현혹시킨후 할부판매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법상 핸드폰 단발기값의 일정액을 보조해줄수는 있으나 고가의 핸드폰을 전액 보조금을 지급해 줄수 없게 돼 있다. 때문에 사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8~1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고 각종 부가서비스를 포함, 이의 수당을 단말기값에서 빼주는 방법으로 30만원정도의 단말기를 소비자들은 실제 5~10만원에 살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기능을 선호하는 젊은층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하기에는 아직 부담스런 가격이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일부 판매점에서는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화 텔레마켓을 통해 40~50만원대의 고가 핸드폰을 공짜로 준다고 현혹시킨후 이를 믿고 구입하려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단말기값은 현행법상 보조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니 할부로 가입신청을 해 사용하면 단말기의 할부대금을 판매점에서 매월 대납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구입후 한두달정도 단말기값을 대납해 주지만 이후에는 꼬박꼬박 단말기값이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이는 핸드폰개통이 전국어느곳에서나 할수 있는 점을 이용 아무곳에서나 전화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성판매를 한후 판매수당을 챙기는 악덕 판매점의 상술 때문이다.

이에대해 통신업체 관계자는 “구입 및 개통대리점을 확인한후 구입해야하고, 공짜를 빙자한 할부신청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지폴뉴스]   천안일보-황인석기자   hins11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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