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불법 광고거래에 눈감는가!

문광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불법 광고거래에 눈감는가!
❍ 손봉숙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코바코가 그동안 판매해 온 시보 광고가 불법으로 거래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정감사당시 지적 및 시정요 구하였던 문제에 대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의 답변을 요구해 왔다.

❍ 손 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답변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방송 사업자 및 광고주에 대한 연대책임으로만 문제를 끌고 가려는 안이한 태도로 일 관하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서를 보내어 답변을 요구하였다.


1. 장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 본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국감에서 시보광고의 위법성에 대하여 지적하여 공사 사장으로부터 “시보광고가 불법인 것이 사실이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월 19일 방송위원회 확인 감사에서 방송위원회는 물론이고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방송3사는 시보광고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손봉숙 의원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❶ 방송법 시행령에는 명백히 방송광고의 유형을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중간광 고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중간광고는 지상파방송에는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법상 근거도 없는 시보광고를 방송광고의 유형으로 임의로 산입하여 자사의 홈페이지에 개재하면서까지 불법광고를 판매해 왔다.

❷ 불법시보광고로 3개 방송사가 벌어들이는 연간수익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약 260억원 (실제는 316억원)에 달하는데, 이와 같은 불법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한국방송광고 공사가 묵과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명백한 과 실이다.

❸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그간 각 방송사업자에게 판매해 온 시보광고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정중히 사과하라.

❹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금까지 불법광고를 통해 획득한 광고비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❺ 시보광고의 필요성과 수요가 인정된다면, 시보광고의 합법화를 위한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실행하라.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측이 11월 6일자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시보광고관련 의견’이라는 답변 자료에 공사측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답변<11월 6일자>

❶ 대국민사과의 필요성에 대하여
➜ 국정감사시 김근사장이 위법사항임을 인정하였고, 이것이 이미 기사화되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된 상태이다.

❷ 시보광고로 획득한 광고비의 환수조치 방안에 대하여
➜ 불법으로 취득하였지만, 이미 합목적적 절차에 의해 방송사운영재원, 대행수수료, 방 송발전기금. 수탁수수료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한 상태이다.
➜ 기술적으로 환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 광고업계에서는 십수년간 관습적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감안,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적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선처가 요망된다.

즉, 이 내용은 불법시보광고는 광고업계와 방송사업자가 간절히 원하여 이루어졌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감독기관인(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6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공사)의 설립목적은 무엇인가? 설립당시의 재원 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2. 시보광고에 대한 광고주와 방송사업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공사가 판매하지 않았 다면,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3. 공사의 사장은 지난 10월 16일 국정감사당시 본 의원에게 “시보광고는 불법행 위”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공사의 감독기관으로서 공기업이 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사 측에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것 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4.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 15조에 의하면, (제1항) 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 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 이 자료의 검사결 과 위법 및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문화관광부가 공사측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사유로 그 시정 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 여 주십시오.

5. 본 의원이 공사측에 요구한 세 가지의 시정사항 즉, ❶ 방송을 통해 대국민사과 할 것, ❷ 시보광고판매 통해 공사(방송사업자는 별개)가 취한 수수료 부분에 대 해서는 적정한 방법을 통해서 환수할 것, ❸ 시보광고의 현실 수요에 맞게 합법 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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