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앞두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천안시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9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과 12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되어있어 사실상 12월 이후에 적용이 됨에 따라

이전에 신청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우리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천안시는 천안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2월 1일 이전에 분양하게 되는 공동주택은 천안시가 구성 운영하고 있는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확정한 3.3㎡당 750만원의 가이드라인 이하로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각계인사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양가자문위원회’는 10명 중 위원장 등 민간위원 6명 이상을 포함한 ‘분양가심사위원회’로 10월 이전에 새롭게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분양가격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는 공동주택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7개 항목 61개 항목이며, 공공택지 외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격 공시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등 7개 항목이다.

한편, 천안시는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시행하여 지역 3년간 24개 단지 1만여 가구를 분양했으나,

분양가 상승률이 연 4% 안팎으로 유지되는 등 지역주택가격 안정에 기여 했으며, 정부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지폴뉴스]   천안일보-황인석기자   hins11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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