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명찰을 부착해야 하는데,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고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면서요?

=.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의료광고를 할 때 할인 기간과 할인 의료행위, 할인받는 환자 범위, 할인 이전 가격 등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습니다.

-.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고 소비자의 오인을 막고자 올해 12월 30일부터 약사의 명찰 부착을 의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죠?

=. 이에 따라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야 합니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아야 하며, 현재는 약사의 명찰 패용과 위생복 착용 의무화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거나 살 때 상대방이 실제 약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 약사의 명찰 패용은 2014년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형평성 문제로 폐지됐다가 지난해 말 약사법으로 재신설됐다죠?

=. 네, 그렇습니다. 무자격자들의 약사 사칭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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