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민생을 담보하고 국가안보로 국정을 흥정하려하는 대야 협박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결정을 철회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은 국보법을 ‘야당보안법’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나 국가보안법은 야당을 지켜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지켜주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이야말로 국회를 열 때는 민생법을 앞세우고 국회가 열리면 망국법(4대악법)에 매달려 민생을 외면해온 정당이며, 이번 임시국회 소집요구도 민생경제 때문이 아니라 4대악법 처리를 위해서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민생경제법안이 800여건, 무려 94%나 계류되어 있지만 열우당은 4대악법 처리에만 급급하다 이제와서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 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욱이 800여건에 달하는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거처야 할 법사위를 집권당이 앞장서 마비시키려 한 것은 열려 있는 국회마저 마비시키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과 민생경제법안을 내세워 야당에게 임시국회 소집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국보법 폐지 당론을 철회하여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04. 12. 8. (水)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양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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