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치과 내 새로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통합치의학과는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목이라고요?

=. 일반 병원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현재 치과는 치주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의 전문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18년부터 해외에서 치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한 치과의사도 별도의 수련과정 없이 국내에서 치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개정안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을 재직한 사람이나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죠?

=. 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에 조교수로 임용된 사람과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일부(1차 필기)를 면제받습니다.

1951년 제정된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 제도'는 수십 년간 제구실을 못 하다가 2008년 첫 시험이 치러졌으나 '2008년 이전에 수련과정을 마친 의사는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응시 자격 때문에 5천여 명의 치과 의사들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 특히 치과대학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어 전문의 자격이 없는 교수들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가르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요?

=.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기기의 종류와 장애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됐습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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