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에게 당부합니다.

열린우리당에게 당부합니다.
열린우리당에게 당부합니다!

- 그제 열린우리당 법사위원 등은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적법하게 대기중임에도 일방적으로 위원장 직무를 찬탈하려는 어이없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 열린우리당의 그러한 시도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후 적법하게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등에 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국회법 제93조의 2 제2항에 의거 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예산안 처리 부수 법률도 아니고 상정의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하여 위 변경동의안에 대해 이미 국회법 위반을 선언하였습니다.

-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법사위원장이 국보법 폐지 등에 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 이미 국회법 위반을 적법하게 선언했음에도 어제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또 제출하여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 주었습니다.

- 어제 열린우리당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이미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위반을 선언한 바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변경동의안제출은 그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무효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입니다.

- 열린우리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상정시킨 후 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 임무이고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맞으려면 우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 제출 시기나 방법이 국회법에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는 代議 民主主義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다수결의 원칙이 일방적인 ‘숫자 우위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내지 국가의 이념 지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보안법을 보통의 법률 처리하듯이 형식적인 토론을 거친 후 한나라당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일방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통과시켜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통과 시켜보았자 국론 분열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 열린우리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을 개혁법안이라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은 개혁을 속도전으로 할 때가 아니라 질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 개혁을 속도전으로 해치우려니 국민들은 개혁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속도위반에 대해 교통순경이 단속을 하려하자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위해 개혁을 하려는데 속도위반 좀 했다고 뭘 그런 거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고 교통순경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지난번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헌재 결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태도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상정 날치기 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뒤 따라오는 차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혁지상주의에 빠져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절간을 불태우는 꼴이나 마찬가지로서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우리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폐지 전면 반대가 아니라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을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열린우리당도 국가보안법을 아예 폐지하고 대체입법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형법 등에 대체규정을 두자는 것이므로 서로 절충만 잘 하면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국가보안법은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경제관련 법률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도 이번 정기회에 국가보안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나라에 무슨 큰일이 나거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무슨 큰 위해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처리했을 때 심각한 국론 분열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의안 상정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없음에도 국회법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무리하게 상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국민들 70~80%가 반대하고 있는 법으로서 국가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법이므로 이런 법률의 폐지는 심도 있게 토론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시대에 부응하는 질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국회에 있고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시는 겁니까? 열린우리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열린우리당 내의 일부 의원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개혁을 강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왜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려는 4대 법안 중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유독 높다고 보십니까? 좌파든 우파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든 않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어느 쪽을 택하든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친북 세력이 득세하여 우리도 북한이나 구 소련처럼 경제가 무너져 살기가 더 어려워 지는 것 아닌가 하는 깊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국가보안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을 위한 정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 제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좀 보살펴주십시오.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일방 표결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토론한 다음 여야 합의로 절충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2004. 12. 8.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훈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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