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액수가 2천만원∼3천만원인 민사사건의 재판 속도가 내년부터 대폭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사법지원실은 현재 2천만원인 '소액사건'의 최고 액수를 내년부터 3천만원으로 증액한다고 1일 밝혔다죠?

=. 이는 19년 만의 변화입니다.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단독 판사가 간이 절차를 밟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 내는 사건입니다.

소액사건 상당수가 국민의 생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생업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대법원은 "소액사건 최고액은 1998년 3월 이래 2천만원으로 유지됐지만 그간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상승했다"며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다고요?

=. 현재 소액사건은 소송 제기 이후 82.5%가 6개월 이내에 종결되며 98%가 항소 없이 1심에서 끝납니다. 2심으로 가도 1심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0.3% 안팎에 불과합니다. 전체 민사 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78% 수준에서 지난해 69.8%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송달증명, 확정증명, 접수증명 등 일부 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명서는 종전까지는 법원을 직접 방문해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받아야 했습니다.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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