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콜라겐 주름제거 시술을 하며 돈을 챙겨온 60대 남녀가 구속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 구리경찰서는 7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64)씨와 B(64ㆍ여)씨를 구속했다고요?
=.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구리시 일대에서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한 건당 30만∼650만원을 받고 총 8회에 걸쳐 얼굴과 가슴에 지방 콜라겐 주입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미국에서 체류하며 콜라겐 시술을 배웠으며, 공범 B씨와는 미국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아내와 이혼하고 한국에 온 A씨는 2014년 한국에서 불법 콜라겐 시술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B씨를 설득했다죠?
=. 주부들에게 시술할 때 여성인 B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인데, 이어 A씨는 B씨에게 시술 방법을 가르쳐 주며 돼지껍질에 콜라겐 주사를 놓는 연습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들의 범행은 시술 부작용으로 고통받던 한 피해자의 고소로 드러났다면서요?
=. 이 피해자는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진통제를 먹으면 괜찮아진다"거나 "당신이 원해서 한 시술이니 감수하라"며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재협 기자 / 인황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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