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된 치킨이 맛이 없다면서 전화로 말다툼한 끝에 직접 치킨집 사장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죠?

=. 재판부는 "배달시킨 치킨이 맛없다는 이유로 치킨집 사장인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다가 격분해 사장을 찾아가 흉기로 복부를 찌른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처지를 비관하다가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유씨는 올해 2월 26일 치킨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치킨집 주인에게 전화로 항의하던 중 "맛없으면 안 시켜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요?

=. 경기도의 중소 도시에 살던 그는 치킨집을 찾아가 자택에서 숨겨온 흉기를 꺼내 치킨집 사장의 복부를 1차례 찔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종업원들이 제지해 칼을 떨어트리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 대장암 수술 이후 인공항문 상태로 지내다가 항문복원 수술을 받은 유씨는 건강문제 때문에 직업을 구하지 못해 오랜 기간 집에서만 지내며 처지를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죠?

=. 이에 대해 1심은 "배달시킨 치킨이 맛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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