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8일 목욕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유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유군의 혐의는 뭔가요?

=. 유군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 30분께 지하보일러실을 통해 남원시 한 목욕탕에 침입, 계산대에 보관해 둔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유군은 범행 이후 옷을 갈아입었다죠?

=. 그렇습니다. 범행 이후 유군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남원 시내를 이리저리 2∼3㎞가량 돌아다니고, 인근 공원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 유군은 경찰에서 "급하게 용돈이 필요해서 문이 열려 있던 보일러실을 통해 목욕탕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면서요?

=.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유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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