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내연녀를 협박, 6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곽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죠?

=. 재판부는 또 곽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7월 20일 사채 이자를 갚고자 내연녀 A(44)씨에게 30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는 "돈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 이에 곽씨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사채 1주일치 이자) 6만원이라도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면서요?

=. 며칠 전 곽씨가 A씨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냐"고 곽씨를 비난했지만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 6만원을 송금했습니다.

-. A씨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같은 달 28일 곽씨를 경찰에 고소했다죠?

=. 이틀 뒤 경찰 조사를 받은 곽씨는 화가 나 A씨를 모텔로 불렀고 소주병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성폭행했습니다.

A씨는 곽씨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곽씨는 붙잡혀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뒤 가족에게 공개하겠고 협박, 돈을 갈취하고 강간까지 한 중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공갈 범행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재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