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5개 산하기관 법인카드 남용, 감사원 감사 청구안 제출!!
- 정부부처 88개 산하기관 한해 4~500억원 예산 절감 효과 예상 -

지난 11월 22일 강성종 의원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통부 산하기관이 도입하고 있는 법인신용카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용도로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2월 9일 강성종 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제출하면서 “정통부 산하 5개 기관의 2003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법인카드의 사용 건수가 약 7만 건에 사용금액이 100억이 넘고,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공사(公私)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를 자기주머니 돈 쓰듯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져있어 정통부 산하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행태를 시정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강성종 의원은 “최근 정통부가 감사관실을 통한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22일 산하기관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자, 정통부가 ‘클린카드’를 도입하겠다고 앞서 발표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행태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통부 자체감사로써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성종 의원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청구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여야간 정쟁이 되었던 사업이 주로 감사 청구대상이 되었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에 문제가 있으나 국회가 인력부족과 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청구의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성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정보통신부산하기관의법인신용카드에대한감사청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통부 5개 산하기관의 ▲2002년 이후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의 적절성 여부 ▲법인카드를 통한 업무추진비, 물품구입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 ▲법인신용카드와 관련한 규정 등의 적절성 여부 등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강성종 의원은 이번 정통부 산하기관의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정부부처 88개 산하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경각심을 주어 한해 약 4~5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통신부산하기관의법인신용카드에대한감사청구안』에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강성종, 권오을, 김희정, 남경필, 류근찬, 박순자, 박찬숙, 손봉숙, 안민석, 오제세, 우제창, 이계진, 이상배, 이영순, 임인배, 장복심, 정문헌, 조배숙, 조승수, 최경환, 현애자 이상 21명

강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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