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생유도 54원 인하, 형평성 논란도 제기

[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등유에 부과되는 세율이 크게 인하된다.

덩달아 등유 경쟁 연료인 부생유 세금도 내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8일 특소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부터다.

다만 내년부터는 등유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 기본세율은 리터당 181원인데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실행세율은 134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등유 기본세율인 리터당 90원에 별도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다.

소비세제과 최진규 사무관은 “내년부터 등유에 별도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법정 기본세율이 곧 실행세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등유 실행 세금은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44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산자부가 때를 같이해 등유 판매부과금을 폐지할 계획이어 실제 인하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 박상희 사무관은 “재경부가 등유 특소세를 인하하는 시점인 내년 1월에 맞춰 리터당 23원이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 작업을 9월중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등유에 부과되는 제세부과금은 리터당 67원이 인하된다.

등유 경쟁연료인 부생연료유의 세율도 동반 인하된다.

재경부는 현행 리터당 147원인 부생연료유의 법정 특소세율을 내년 1월부터 66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부생유 역시 현재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103원의 특소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내년 이후부터는 법정 세율인 66원이 곧 실행세율이 된다.

또 산자부는 리터당 17원씩 매겨지는 부생유의 판매부과금도 없앨 방침이다.

이 경우 부생유의 제세부과금은 리터당 54원이 인하된다.

한편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유와 부생유에 제세부과금의 차이가 여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업계는 등유와 마찬가지로 보일러용으로 사용되는 부생유에 대해서 낮은 특소세율을 적용하면 가격경쟁력 차이로 시장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짜 등유로 전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부생유의 특소세를 2011년부터는 등유와 동일한 리터당 9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동일한 용도의 연료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석유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지폴뉴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shin@eoilgas.co.kr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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