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이 늘어나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이 검진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진료비의 30%를 얹어 주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죠?

=. 지금까지는 공휴일(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만 가산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토요일에도 건강검진 종별로 병원이 건당 2천320원∼4천950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또 이번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일반검진 대상자는 1천736만명이었고, 실제 검진 인원은 1천321만명으로 수검률은 76.1%였다면서요?

=. 작년 일반건강검진은 1차 검진에서 질환 의심(38.5%), 유질환(18.7%) 판정이 나온 비율은 57.2%에 달했습니다.

정상 판정을 받은 42.8% 중 정상A(건강이 양호한 자)는 7.9% 포인트, 정상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는 34.9% 포인트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