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28일 손님들을 속여 3억여원 상당의 현금과 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금은방 주인 김모(54)씨를 구속했습니다.

-. 김씨의 혐의는 뭔가요?

=. 김씨는 2011년 2월∼2013년 12월 대전 동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주면 금을 싸게 매입해 주고, 금을 주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며 손님 34명을 속여 총 3억2천만원 상당의 순금과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그는 손님에게 넘겨받은 현금과 순금을 가게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약속을 지킬 상황이 못 되자 잠적했다죠?

=. 피해 손님들은 10년 넘게 한 곳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김씨를 믿고 현금과 순금을 건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 경찰은 지난 20일 3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던 김씨를 대구 한 사찰에서 검거했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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