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일방적인 표결로 특별법형태로 논의키로 의결한 것을 규탄한다

공무원노조법 일방적인 표결로 특별법형태로 논의키로 의결한 것을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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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이목희는 기만적인 정치극을 당장 중단하라

- 공무원노조법 일방적인 표결로 특별법형태로 논의키로 의결한 것을 규탄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목희의원은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초 약속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안건심의 순서를 공무원노조 법안부터 심의토록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꾸었다. 이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과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이 공무원노동조합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후 의결토록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독단적으로 표결을 강행 ‘정부입법안인 특별법안’형태로 출발키로 의결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끊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14만 공무원노동자들을 우롱한 처사로 이목희 의원의 권위주의적이고 안하무인격으로 ‘표결처리’ 강행을 규탄하면서 마땅히 원점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월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기만적이고 희대의 악법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자 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워왔다. 그 동안 2500여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구속, 수배, 파면, 해임 등의 혹독한 탄압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은 적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만큼은 일부 정치몰이배와는 다른 미래지향적인 입법태도를 견지해 줄 것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목희 환경노동위원회법안소위위원장과 몇몇 의원들은 이러한 우리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했다. 특히 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라는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린 것은 정부의 홍위병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정기국회가 폐막을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임시국회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공무원노조 관련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도 급했던지 배일도 의원과 단병호의원의 강력한 이의제기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표결한 것은 과거의 다수당의 횡포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안심사소위는 제출된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일도 의원과 단병호 의원이 제출한 일반법에 의한 법안심사는 아예 논의 조차 않은 채, 이목희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정부안을 거수기마냥 추인했다. 이 것은 민주와 정의를 수호해 달라고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개발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처사다.

공무원노조는 비록 법안심의소위에서 특별법 형태로 출발키로 의결했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치 않은다.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나 본회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 특별법안 폐기를 위해 총진군할 것이다.

이목희 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의소위위원장의 독선적 행태를 다시한번 규탄하면서 파행적인 법안심사를 민주적으로 재심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별법안에 찬성한 위원들도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작태에 대하여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4. 12.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용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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